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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기, 반기)

by 위드봄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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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기, 반기)

3월 1일~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재산요건 완화와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이 늘어난 만큼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라면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기, 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가구,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소득이나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5월에 하는 정기신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하는 정기신청이나 9월과 3월에 하는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일

1. 정기신청 기간, 지급일

5월 1일~5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이고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급시기는 8월 말~9월로 예상하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6월 1일~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말~다음 해 1월 말입니다.

 

2. 반기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22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은 22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지급시기는 12월 말입니다.

 

22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지급시기는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3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 범위는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18세 미만일 것,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2. 소득요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에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며 양도 소득과 퇴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재산요건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1세대 구성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으로 최대지급액이 2023년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장려금제도안내(반기)>참고자료 탭>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3.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 전화/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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